사회
부동산실명법 적발 후 재등기 과정에서 취득세 중복 부과…대법 "과세당국 처분은 부당"
입력 2018-03-22 15:52 

땅을 매입한 뒤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가 적발돼 바로잡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이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라엔컴 주식회사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토지를 등기했다가 실 소유주 명의로 바로잡는 경우, 이를 새로운 매매행위로 보고 취득세 등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사실상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의신탁자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실제 잔금을 지급한 날 성립할 뿐 등기일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영한·김신·이기택·김재형·조재연 대법관은 "취득세 납세의무는 각 등기의 명의자에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라엔컴은 지난 2007년 용인시 이동면의 땅을 매입하면서 회사가 아닌 직원 김모씨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 한 뒤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부동산 소유권이나 전세권 등은 반드시 실제 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것이다. 처인구는 2011년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실소유자인 회사에 다시 세금을 부과했다.
한라엔컴은 새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했지만 땅의 명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사측이 김씨에게서 토지를 소유권을 넘겨받자, 처인구는 이를 새로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 17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이에 한라엔컴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또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사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원고가 김씨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것은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상태에서 (법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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