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주차공간 공유하면 최고 2500만원 지원
입력 2018-03-22 15:46 

서울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공유할 상가·교회·학교·일반건축물을 집중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최대 25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건물주는 인센티브 외에도 지역주민의 정기주차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민들은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은 야간 또는 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로 약정한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개방시간은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며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가 협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 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00만원,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개방 또는 5면 이상 24시간 개방 시 최대 2500만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주차운영수익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고 100만원의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나 연장개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부설주차장 공유를 독려하기 위해 이용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마련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청 방문 또는 서울주차정보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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