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16대 훼손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8-03-22 15:38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법원이 심야시간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16대를 예리한 도구로 긁어 훼손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1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16대의 문짝과 펜더(바퀴 덮개) 등을 예리한 도구로 긁었다. 전체 피해액은 1850만 원으로 집계됐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에서 복용한 약과 술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몸과 마음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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