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 1인당 65kg에서 75kg로 상향
입력 2018-03-22 15:34 

22일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개정안이 2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승강기 정원 기준에서 1명의 기준 몸무게가 바뀐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종전의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드는 반면,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은 15% 정도 증량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신축 건물에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내년 3월 24일 이후지만 이미 설치된 승강기의 정원 표시를 바꾸는 것도 꾸준히 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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