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 살 아들 목줄 채우고 숨지게 한 부부 징역형
입력 2018-03-22 11:48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세 살배기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22일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와 B씨(23) 부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월 12일 아들의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워 침대에 묶은 후 가둬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침대에서 내려오다 목줄에 졸려 질식한 것으로 추정했다.
부부는 같은 해 6월 중순부터 아들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개 목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 아동에게 목줄을 채운 채 1박 2일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피해 아동은 그 기간 동안 굶어야만 했다. 사망 당시 피해 아동의 몸무게는 10.1kg으로 극도의 영양 결핍 상태였다.

부부는 아들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아동 몸에 멍이 들거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부모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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