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피해 부부 자살…가해자 "무죄판결에는 이유 있어"
입력 2018-03-22 11:0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근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판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8)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 한 모텔에서 B씨(34)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력조직 조직원인 A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 B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 공판을 앞둔 지난 3일 오전 0시 28분께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언론 보도나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사건에 이르게 된) 과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같다"라며 "도덕적으로 미안하지만, 법원 판결이 무죄가 나오면 그만한 사정이 있을 텐데 너무 몰아가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드리고 싶은 말은 탄원서 글을 통해 대신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4일 11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B씨 부부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겼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