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MB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법원, 서류심사만 하기로
입력 2018-03-22 10:41 
`혐의부인` MB, 21시간 조사 후 귀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본인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해 서류심사만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없이 검사,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만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따져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애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혼선이 빚어져 심문을 취소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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