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수도 조항'과 '토지 공개념' 명시
입력 2018-03-22 10:17  | 수정 2018-03-22 11:07
【 앵커멘트 】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이전 가능성을 열어둔 '수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토지 공개념'도 명시했는데, 청와대는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가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과 지방분권 강화, 경제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 먼저 헌법 총강에 수도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의 재배치 등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 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했습니다. 」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명시한 점도 눈에 띕니다.

「 사적 소유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한 토지에 국가가 '공공성'을 내세워 일정한 제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사회·경제적 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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