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총현장] 교보증권, 김해준 대표 재선임…2020년까지 사령탑 유지
입력 2018-03-22 10:02  | 수정 2018-03-22 10:33
김해준 교보증권 대표이사

교보증권이 22일 제73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해준 대표의 재선임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김 대표는 오는 2020년까지 교보증권을 이끌게 됐다.
교보증권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본사 19층 비전홀에서 정기 주총을 개최하고 사내·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을 포함해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영의 건 등 총 9개 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주총은 약 40분간 진행됐다.
지난 2007년 교보증권 수장에 오른 김 대표는 이번 5연임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 대표는 올해 부동산금융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사업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아울러 회사는 신유삼 현 교보증권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을 재선임했으며 임석정 SJL파트너스 대표, 김동환 페이퍼코리아 사외이사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신 이사의 임기는 1년, 임 이사와 김 이사의 임기는 각각 2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유삼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두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 이사의 경우 관계사인 교보생명의 전무를 지낸 바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은 회사의 경영을 감시해야 하지만 계열사 임원을 지낸 인물의 경우 이같은 임무 수행에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신 이사의 경우 교보생명에 몸을 담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005년 계열회사를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적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6조 3항에 따르면 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을 사외이사로 두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신 이사의 경우 계열회사를 떠난지 1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지배구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교보증권은 이밖에도 김해준 대표, 박종길 프로젝트금융본부장, 임정규 구조화투자금융부문장, 박성진 WM사업부문장, 서성철 경영지원부문장 등을 비롯해 임원 23인에게 스톡옵션 총 60만주를 부여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행사가격은 1만2000원이며 행사기간은 오는 2020년 3월 22일부터 5년간이다.
정관 변경의 건을 통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상법, 상장회사 표준정관 등을 반영해 유상증자, 주권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및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권한 변경(주주총회→이사회) 등 정관을 일부 정비했다.
그외 지난해 재무제표 및 결산배당금 300원을 지급하는 안 역시 그대로 승인됐다. 교보증권의 지난해 결산배당규모는 총 104억72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58억9600만원) 대비 77.6% 증가한 수치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