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혐의' 안희정, 피해자와 찍은 사진증거 제출…처벌에 영향 줄까?
입력 2018-03-22 08:39  | 수정 2018-03-22 08:45
안희정 전 지사/ 사진=MBN

부하직원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라는 강압이나 위력이 없었다는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게 안 전 지사 측 생각입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를 지난 19일 오전 10시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관계를 맺었다”면서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제출한 피해 여성들과 찍은 사진은 안 지사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찍은 사진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사적인 장소에서 단둘이 찍은 사진이라면 상황을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 안 전 지사 간의 애정적인 교감이 있다는 것이 확인 될 정도여야 안 전 지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안 전 지사의 지위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형법 303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규정입니다.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혹은 무형의 힘을 말합니다. 따라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제압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그와 고소인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캐물으면서 안 전 지사가 업무나 고용 등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이들을 상대로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의 의사를 제압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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