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윤택 구속영장에 '성폭행' 혐의 포함 못한 이유...공소시효의 구멍
입력 2018-03-22 07:50  | 수정 2018-03-29 08:05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사진=MBN

극단 단원들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어제(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감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는 '성폭행 혐의 또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빠져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폭행 사건, 상습죄 조상이 신설된 2010년 4월 이전 사건만 확인

배우 김 씨는 지난 2월 이윤택 전 감독의 공개 사과 직후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낙태 이후에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다른 피해자도 2001년 19살, 2002년 20살때 두차례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폭행 피해자만 2명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모두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 대상에 사전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됐습니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됐습니다.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된 사건에 대해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2013년 이후부터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상당수는 2013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2010년 4월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고, 실제 이 시기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4월 이후에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건이 1건 있었는데 추가 연속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김모씨의 경우에 주로 2010년 4월 이전에 범죄가 있었고 2010년 4월 이후에는 1건이 있었지만 추가로 이어진 범죄가 없어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경찰 관계자는 "법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까지 하소연했습니다.

경찰은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봤으나 이같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고자 구속영장 신청서에 17명의 피해사실을 모두 적시했습니다.



'이윤택 처벌법' '이윤택 방지법' 법안 발의..성폭력 공소시효 연장 요구 거세져
이윤택 사례처럼 공소시효로 성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이른바 '이윤택 처벌법' '이윤택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대책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윤택 처벌법'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소멸시효 연장·정지,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 보호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윤택 방지법'은 교육관계에 의한 추행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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