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개파차리' 연기
입력 2018-03-22 07:00  | 수정 2018-03-22 07:38
【 앵커멘트 】
오늘부터 동물보호와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논란이 됐던 개 목줄 포상금 제도,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부터 동물을 춥거나 더운 곳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동물간의 싸움을 방치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은 더 무겁게 했습니다.

▶ 인터뷰 :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반려견 주인의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은 애초 오늘로 예정됐지만,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제만 연기됐을 뿐 여전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처벌도 강화됩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으면 50만 원,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적발되면 6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동물 관련 영업도 관리가 강화되는데, 반려동물 미용실과 카페 등은 등록제로 바뀌고 번식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의 설치는 전면 금지되고,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 주기는 8개월을 지켜야 합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