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피해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