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반입한 마약 팔아 비트코인 8억 원 어치 챙겨
입력 2018-03-21 19:30  | 수정 2018-03-22 07:27
【 앵커멘트 】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서 판매해 8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거래는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를 이용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휴대전화 불빛으로 주변을 살피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잠시 뒤, 남성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마약 뭉치를 챙겨 잽싸게 현장을 빠져 나갑니다.

20대 김 모 씨 등 14명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마약을 판매해 모두 8억 원을 챙겼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마약을 숨겨 주문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거래했습니다."

마약은 미국이나 인도 등 해외에서 구매해 직접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받는 방식으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대부분 유학 경험이 있는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계획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판매글은 일반 브라우저로는 접속이 불가능한 웹사이트에 올렸고,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가상화폐만 이용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영권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 "추적수사가 어려운 거래 수법을 이용하기 위해 구매자와 암호화된 대화창을 이용하여…."

경찰은 김 씨 일당과 마약을 구매한 66명을 입건하고, 특수 사이트를 이용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93@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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