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불법거래 전년보다 2배 급증
입력 2018-03-21 17:26 
지난해 적발된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행위가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각종 편법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263건, 1만2757명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385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3884건)에 비해 1.9배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772건(15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도 391건(618명)에 달했다. 다운계약은 2016년 339건이 적발됐으나 작년에는 127% 이상 증가했다.
이어 △신고 지연·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 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으로 집계됐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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