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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 몰카 혐의’ 전재홍 감독에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8-03-21 13:3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전재홍 감독이 찜질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전재홍 감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형사 1단독 정은영 판사)는 전재홍 감독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재홍 감독은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전재홍 감독은 휴대전화를 자주 분실해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감독이 나체 영상 10여 건을 저장했다가 지운 흔적을 발견했다.
미술계 거장 김흥수 화백의 외손자인 전재홍 감독은 2008년 김기덕 감독이 쓰고 제작한 영화 ‘아름답다 연출로 데뷔하며 ‘김기덕 키즈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이후 ‘풍산개(2011), ‘살인재능(2015), ‘원스텝(2017) 등의 연출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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