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라오홀딩스 "오세영 회장 집유…관련 불확실성 해소"
입력 2018-03-21 13:20 

시세조정 및 안정 혐의로 기소된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코라오홀딩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투자자들 및 주주들이 우려했던 회사에 대한 불확실성 및 오너리스크가 말끔히 해소됐다"며 "라오스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파키스탄 등 인근 국가로 확대 중인 해외사업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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