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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男 나체 몰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입력 2018-03-21 13:08 
‘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男 나체 몰카 혐의로 벌금형 선고 사진=DB
[MBN스타 신미래 기자] 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이 찜질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재홍은 지난 2016년 서울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재홍 감독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차례 나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김기덕 감독이 제작한 영화 '아름답다'로 데뷔,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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