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취소소송…항소심도 기각
입력 2018-03-21 10:3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의 문화재지정 취소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A(49)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적격 문제 등을 이유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주체는 경상북도지사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사건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제소 기간을 이미 지나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1심과 같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취소소송을 냈다.
A씨는 2016년 12월 1일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의 추모관에 불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결과가 확정됐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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