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산도 양극화? 비조정대상지역에 청약통장 쏠려
입력 2018-03-21 10:07  | 수정 2018-03-22 13:55

부산지역 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청약통장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2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작년 8.2부동산대책 이후 12월까지 부산 분양 아파트의 청약통장 사용 건수를 조사한 결과, 청약 비조정대상지역(5042세대)에 36만1596건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청약 조정대상지역(5734세대) 6만4861건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작년 7월 말까지는 청약 조정대상지역(5117세대)에 36만8305건의 청약통장이 몰린 데 비해 비조정대상지역(3893세대) 6만6619건에 그쳤던 것을 감안할 때 대책 이후 부산 분양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현재 부산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진구, 기장군 등 7개 구·군이다. 이곳에서 1순위 청약을 하려면 세대주여야 하고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한다. 1가구 2주택는 청약을 못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도 금지된다.

올해 상반기 부산 청약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조정대상지역 3794세대보다 36% 많은 5180세대의 물량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영도구 봉래동 '봉래 에일린의 뜰'(아이에스동서, 660세대), 북구 만덕5구역 공공분양 'e편한세상 금정산'(가칭, 대림산업, 1969세대 중 일반 1239세대), 서구 동대신2구역 재개발 '동대신역 동원로얄듀크'(동원개발, 503세대 중 일반 369세대), 북구 화명2구역 재개발(대우건설, 886세대 중 일반 642세대), 영도구 동삼하리지구(대우건설, 854세대 중 일반 769세대) 등이 주요 공급 물량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난해 부산 부동산 시장은 규제 이전과 이후의 흐름이 정반대로 나타날 정도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라며 "올해 시장도 작년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양극화는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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