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5.18과 6.10 항쟁 명시"
입력 2018-03-21 09:52  | 수정 2018-03-21 11:38
【 앵커멘트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과 6.10 항쟁 정신 등을 명시하고 기본권 강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국가권력에 저항한 상징적인 민주화 운동이 명시됐습니다.

「기존 4.19 민주이념에서, 부마항쟁과 5. 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이 포함됐고 촛불 혁명 정신은 역사적 평가를 통해 추가될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기본권을 강화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주목할 점은 기본권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돼 외국인과 무국적자, 망명자까지 포함됐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도 더욱 강화돼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건강권 등을 신설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삭제하는 대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까지 현행법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최중락 / 기자
- "또한, 국회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받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는 특권과 관련해서도 임기 중 소환해 파면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를 도입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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