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 간호사 10만 명 추가 배출…태움 등 인권침해 시 면허정지
입력 2018-03-21 09:11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 내년부터 간호사에 대한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태움·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 20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 측은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2016년 기준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5명의 53.8% 수준이다. 특히 면허를 갖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활동하지 않는 유휴 간호사 비중이 높은데 2017년 기준 전체 면허자 37만5000명 가운데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18만6000명(49.6%)에 불과하다.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낮은 것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낮은 처우수준으로 인해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이다. 의료현장 내 태움, 성희롱 등 인권침해 문제도 간호사들이 임상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 의료기관 활동률을 기존 49.6%에서 2022년 54.6%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수가(간호관리료)로 거둔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고용 및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내년부터는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수가(야간간호관리료)를 신설해 24시간 간호가 필요한 입원 병동 근무 간호사가 체력부담이 큰 3교대와 밤 근무를 하는 데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 간 성폭력, 태움 같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행위 중에 발생하는 비도덕적 행위에 관해서만 제재규정이 있을 뿐이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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