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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 동성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 드러나…영진위 "관련자 징계"
입력 2018-03-21 07:5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사건 관련,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주장을 조사한 결과, 사건을 처음 인지한 책임교수 A씨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영진위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부적절한 언사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 감독 측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증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카데미 원장 B씨는 성폭행 사건과 고소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영진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감독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영화 '연애담'으로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이밖에 행정직 직원들 역시 이 감독에게 재판에 쓰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나서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진위는 "이로 인해 사건을 보고받지 못했으며 관련자들 역시 재판 경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판결 선고가 난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조사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하고,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에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현주 감독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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