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영장심사 출석 안 해"…논현동 자택서 대기할 전망
입력 2018-03-21 06:40  | 수정 2018-03-21 07:15
【 앵커멘트 】
법원이 내일(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모든 것을 설명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22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출석 여부를 놓고 참모진끼리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사에는 변호인단만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전략 노출을 최소화하며 재판에서 정면대결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설 수도 있지만, 소명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만약 법원이 변호인 심문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이 전 대통령은 심사 당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 변호인 측 의견서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면 변호인 심문이라도 하게 되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서울중앙지검 1002호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시간이 줄어 구속 여부는 당일 밤 또는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나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입니다.

앞서 법원은 사안이 복잡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사흘 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전남 영암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박범석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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