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혁신 핀테크社, 인허가 규제 면제"
입력 2018-03-20 17:20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방안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공덕동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열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기업은 최장 4년간 규제를 받지 않고 별도의 인허가 없이 서비스를 시장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만들어지면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는 금융위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은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받은 기간에는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범 인가와 규제 면제는 최대 2년 범위로 지정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약을 임상시험하듯 소수의 소비자를 모집해 서비스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혁신 서비스 지정 기간이 끝나도 1년 동안 배타적 운영권을 준다. 다만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금융의 핵심 원칙과 관련된 규제는 적용하며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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