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이 이혼 요구하자 무차별 폭행한 아내, 경찰 검거
입력 2018-03-20 14:48  | 수정 2018-03-21 13:25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폭행을 견디지 못해 헤어지자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삭발시키고 둔기로 폭행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A(25·여)씨를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정오께 경기도 자택에서 더 이상 폭행을 견딜 수 없으니 헤어지자고 한 남편 B(23)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고 미용실에 데려가 강제로 삭발시켰으며 둔기와 주먹으로 머리 등을 10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러한 폭행으로 전치 21일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두 부부 모두 정신질환이 있었으며, 지난해 7월 정신질환자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온라인 모임을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 폭행 사실이 공개된 뒤 자살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A씨의 정신 병력을 고려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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