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모레,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제품 교환·환불
입력 2018-03-20 14:27 
아모레퍼시픽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제품에 대해 교환과 환불을 해줍니다.

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로, 전국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각 브랜드 고객상담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제품과 절차 등은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연구개발생산 전문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이 '안티몬'의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 기준은 10㎍/g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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