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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 박영주 변호사 “최근 세대 차이서 오는 고부갈등 많아져”
입력 2018-03-20 12:07 
[MBN스타 손진아 기자] 최근 다양한 방송에서 ‘생활법률에 대한 내용을 전하며 알기 쉬운 법률상식을 전하는 미모의 박영주 변호사가 최근 종편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등에 출연하면서 다양한 법률상식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박영주 변호사는 최근 MBN 주말뉴스와이드에 출연하여 젊은 세대의 이혼 풍습과 전문 지식을 전달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 강의를 하고 있는 박영주 변호사는 최근 기업과 백화점에서 ‘민사 분쟁 특강을 시작으로 하여, 형사, 가사,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생활 법률 상식을 전하고 있다.

박영주 변호사는 현재 김경일 심리학교수, 황상민 심리학교수, 이호선 상담심리학교수 등 스타강사 40여명이 소속이 된 권영찬닷컴 소속으로 활동하며 대기업과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유익한 다양한 법률상식, ‘알면 돈 버는 법률상식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스타강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박영주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과거 고부갈등이라고 한다면 시어머니의 폭언이나 폭력 등 시어머니 측의 부당한 대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어머니의 폭언이나 폭력 보다는 세대 차이에서 오는 고부갈등이 더 많다.”고 전하였다.


또한 젊은 세대는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가 좋은 의도로 다가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친 경우라면 거절을 한다. 이로 인해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가 섭섭함을 느끼게 되어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와 달리 남편만 아침밥을 차려 먹는 부부가 있었다. 마침 시어머니는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아침밥을 매일 차려 주었고, 남편은 아침마다 시어머니 집으로 출근을 해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하였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맞벌이를 하는 며느리가 힘들까봐 저녁밥도 차려주려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며느리의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 결국 고부갈등이 심해져 이혼까지 이어진 부부도 보았다.”고 하며 실제 사례를 전하였다.

박영주 변호사는 수 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었거나 혹은 중고등학생이 된 경우와 달리 젊은 세대의 이혼은 자녀가 없거나 임신 중이거나 굉장히 어린 경우가 많다. 또한 재산 분할의 비율 역시 혼인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젊은 부부의 이혼 관련된 고충이나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를 수밖에 없어” 라고 전했다.

박영주 변호사는 최근 대기업을 비롯해서 백화점 VIP여성고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대중적인 방법으로 법률 상식을 전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으로 강연을 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특히, 박영주 변호사는 이혼에 대한 지식을 전할 때도 내가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혼을 하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봄으로써 조금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 법률에 대한 강의를 할 때는 투자를 하고 나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뿐”이라고 하며, 사실상 위험성이 없는 투자는 없다는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 그리고 투자는 누구의 책임도 아닌 본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이라는 것의 의미가 있다고 하며 안전한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특히나 나이대가 있는 고객들은 투자를 많이 하거나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모든 강의 자료를 사진을 찍어가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평이다.

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법률자문 활동과 함께 SBS 모닝와이드와 TV조선 ‘뉴스를 쏘다,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 출연해서 다양한 법률상식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TV조선 ‘며느리 모시기등 다양한 쇼, 오락 프로그램에 초대 되어 미모를 자랑하며 ‘알기 쉬운 법률상식, ‘알고 있으면 손해 보지 않는 법률상식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하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박영주 변호사는 현재 권영찬닷컴 소속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방송을 비롯해서 기업과 공기업에서는 ‘알고 보면 돈 되는 법률상식, ‘여성 CEO를 위한 법률상식, ‘CEO가 알고 있어야 하는 간단한 법률상식 등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하며,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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