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영장심사 22일 오전 10시30분…구속 여부 23일 새벽 결정 가능성 커
입력 2018-03-20 11:35 
`혐의부인` MB, 21시간 조사 후 귀가 [사진제공 =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이나 23일 새벽 결정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이 열린 곳에서 이 전 대통령도 심사를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에 영장심사와 관련해 의사를 밝힌 것은 없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정치검찰을 동원한 '이명박 죽이기'"라고 비판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심문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혐의 사실이 12개로 많은 데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기록만으로 심사하게 된다.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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