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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에 밀려 아카데미行 불발…‘남한산성’ 제작사vs영진위 소송 중
입력 2018-03-20 10:0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영화 ‘남한산성의 제작사와 사전 심사를 맡은 영화진흥휘원회(이하 ‘영진위)가 심사 취소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 매체는 20일 지난해 개봉한 영화 ‘남한산성의 제작사인 싸이런픽쳐스가 최근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출품을 위한 심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철회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작사 측은 영진위가 공모한 2018년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부문 출품 사전 심사에 영화 ‘남한산성을 제출했다.
그러나 개봉 직전 ‘남한산성의 개봉일이 예정일보다 미뤄져 10월 3일이 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현행 아카데미 영화제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9월 30일 이전에 국내에 개봉을 시작해 7일 연속으로 상영한 영화만 출품할 수 있다. 접수 당시 영화 개봉일이 9월 27일로 예정돼 있다는 설명에 따라 영진위 측도 사전 심사를 진행했지만 10월 이후로 개봉이 미뤄지면서 아카데미에 영화를 제출하더라도 기준이 미달돼 심사가 불가능해진 것.
제작사 측은 이에 내년 아카데미에 나갈 수 있도록 올해 심사를 취소해달라”며 출품 철회를 요청했지만, 이미 심사를 끝내고 출품작을 영화 ‘택시운전사로 결정한 영진위는 심사 완료 후 지원 철회 인정은 차기연도 신청의 여지를 추가로 부여하게 되는 셈이다. 다른 출품작과의 형평성 때문에 중복심사를 할 수는 없다”고 철회를 거부했다.
영진위는 아카데미 출품은 개봉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개봉일이 바뀐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미비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심사가 끝난 상황에서 다른 출품작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출품 철회 거부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소송이 진행됨에 법적 판가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됐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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