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의를 빌려 직접 허위로 다수의 민원을 넣은 직원을 파면했습니다.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5년 2개월 동안 모두 총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일반인 명의로 신청해 심의 과정에 관여한 김 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을 파면 조처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5년 2개월 동안 모두 총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일반인 명의로 신청해 심의 과정에 관여한 김 모 전 방송심의기획팀장을 파면 조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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