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주인 임대` 1억 저리 대출 해준다
입력 2018-03-19 17:17 
정부가 공적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융자 조건과 한도를 완화한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도 연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새 제도를 통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의 신축·수선이나 매입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관리는 물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개량 외의 비용도 융자를 해주는 '융자형'이 신설됐다. 임대사업자가 돈을 빌려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은 가구당 1억원,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도 1.5%로 낮아졌다. 다가구 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수가 여럿이더라도 주택법에 따라 제한됐던 다가구 주택의 융자한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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