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용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행
입력 2018-03-19 16:41 

정부가 공공부문의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한번 걸리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부정합격자의 경우 업무 배제와 직권 면직을 거쳐 즉시 퇴출하고 가담자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보다 나은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의 기조가 발표됐다. 정부 내부의 업무절차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질 높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채용청탁을 하는 등 '갑질'을 한 경우 관련자는 징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채용 비리에 있어서도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이 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서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말했다.
공직비리 근절과 관현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고의성을 갖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공직자)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고, 징계가 감면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2017년 51위에서 2022년 2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이상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실시하던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 여부 등을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안전·환경·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평가 요소에 추가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관피아의 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 관련 퇴직공직자를 만날 때는 사전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국민안전과 방위사업 분야의 경우 영세업체라고 하더라도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제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OECD 38개국 중 작년 기준 29위에 불과한 삶의 질 지수를 10위권 이내로 상향시키고 2016년 기준 32위에 불과한 정부신뢰도를 10위권 이내로 진입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두 정부에서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보았고,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이었다"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오수현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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