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자부,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정합격자 226명 이달말 퇴출
입력 2018-03-19 14:54 

강원랜드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를 통해 합격한 226명을 이달 말까지 강원랜드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부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산업부는 19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를 개최하고 강원랜드 측과 부정합격자 퇴출 세부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채용비리 관련 직원 226명의 직권면직 방침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당사자들의 불복이 예상됨에도 퇴출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226명의 부정합격자가 향유하는 이익은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향유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들이 받는 차별과 불이익은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직업선택 자유 침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8~21일 강원랜드와 합동감사반을 구성,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 226명의 퇴출을 위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당시 1·2차를 걸쳐 총 518명이 최종 선발, 최종합격자의 95.2%에 해당하는 493명이 청탁 리스트에 따른 합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 전 인사팀장은 493명에 대한 내·외부 청탁자 명단을 작성, 최흥집 전 사장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관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당시 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되는 채용조건 때문에 총 5268명이 응시, 약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차기 TF 회의에서는 피해자 구제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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