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03-19 14:39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등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32)에게 검찰이 징역 7년과 벌금 26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횡령·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64억 816만원, 추징금 132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동생 이 모 씨(30)에게 검찰은 징역 5년, 벌금 245억원과 추징금 122억원을 구형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회사를 설립해 1670여 억원의 주식을 팔아 13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특정 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려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수 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로서 그 피해자가 200여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이 일어나서 면목없다"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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