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정위는 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열어 경쟁·기업집단·절차법제 분야 논의과제 17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이후 27차례나 개정되면서 중복 조항이 있거나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피심인 방어권 보장이나 비상위원제도 등 위원회 구성·운영의 적법절차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3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민·관 합동위원장을 맡았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경쟁법 현대화 사항을 논의하는 경쟁법제 분과(위원장 이봉의 서울대 교수),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 개선방안을 다루는 기업집단법제 분과(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위원회 구성 등 절차법 규정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절차법제 분과(위원장 이황 고려대 교수) 등 특위 산하에 총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특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공정위 내부와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서 발굴된 후보 중 주요 논의과제 17개를 추렸다.
공정위는 향후 논의를 돕기 위해 법무부(검찰),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특위는 오는 7월까지 5개월 동안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논의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분과별로 먼저 마무리되는 분야는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며 먼저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최대한 서둘러 8∼9월까지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돼 정기국회(9월) 전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