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개 성기 훼손한 50대 남성,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입력 2018-03-19 12:09 

술에 취한 채 다른 집 개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원심과 달리 치료감호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을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가 범행 후 병원에 재입원해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는 동물이 사망에 이르러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례를 감안할 때 징역 4개월은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시고 다른 집 개의 성기에 훼손을 가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무단 외출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범행 내용이 가학적이고, 최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지만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 상태에서 폭력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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