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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상향…가구당 최고 1억원
입력 2018-03-19 11:43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한도 개선 [자료제공: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융자 한도를 상향해 오는 4월 2일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해당 사업비용 최고 1억원을 저리(연 1.5%)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집주인은 주변 시세 85%의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해 줬다. 하지만 이번에 개량 외의 융자형이 신설돼 임대사업자는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 운영은 한국감정원에서 담당한다. 융자형은 기존 유형과 달리 집주인이 스스로 임대관리하며,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융자 한도도 개선해 수도권 및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하고 수도권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다가구주택은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 융자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융자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에 대해서만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해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하는 서비스도 올해부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는 건설개량 방식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설계·시공을 추진해야 했다.
국토부는 집주인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및 한국감정원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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