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윤경 의원,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법 20일 발의
입력 2018-03-19 09:16 
인사말 하는 제윤경 의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오는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CDD·EDD),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등을 FIU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중지와 임직원 제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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