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르면 오늘 MB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입력 2018-03-19 07:47 

110억원대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주말 동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로부터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이번 주 초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수사팀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도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하는데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하거나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이 그 근거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명이나 연달아 구속될 수 있는 점, 수사가 이미 상당히 이뤄져 불구속 수사·재판을 받아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 등도 고려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도 10억원의 가까운 불법 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조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여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다스 법인카드로 4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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