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하루 11시간 격무로 숨진 마트 판매부장, 업무상 재해"
입력 2018-03-18 13:3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하다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한 마트 판매부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 특성상 별도로 정해진 휴식시간 없이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과 마트 건물 내에 머무르며 근무했다"고 말했다.
A씨의 근무시간이 점심·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 30분이었다고 본 근로복지공단과 달리 재판부는 영업시간 전후에 이뤄진 매장 정리를 포함해 11시간 넘게 근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기적으로 쉬는 날 없이 휴무일을 정했는데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 산행에 참석했다"며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을 충족한다"며 "A씨는 사망 무렵 판매목표량 대비실적이 많이 저조해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지병인 심장질환이 스트레스로 급속하게 악화해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마트에서 판매부장으로 일하며 가전제품 등을 판매해왔다.
2014년 11월 3층 매장 입구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근로시간이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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