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료사고 사망자 가족, 피해합의금 전액 기부" 어떤 사연이…
입력 2018-03-17 10:36 

최근 의료사고 배상 합의금 전액에 자신의 사비를 더해 복지재단에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A씨는 투석을 위한 혈관부위를 통해 침투한 수퍼박테리아균이 전신으로 퍼져 사망했다.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움에도 소비자원 조정관의 도움으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다"며 합의금 700만원에 개인 돈 300만원을 보탠 1000만원을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은 B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갈등이 심하고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환자측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아름다운 기부는 의료사고 문제 제기가 금전적 목적에 있다는 일부의 불편한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기부문화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사례를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없이 사건접수 후 바로 절차가 진행, 편리하고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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