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당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보다 비싸(1.7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오는 29일 0시부터 최대 33% 인하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는 기존 4800원에서 3200원으로, 대형화물차(4종)는 6700원에서 460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해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킴으로써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됐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하를 위해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연장(20년)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운영비 포함)을 회수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고 정부가 매년 부담해오던 최소 운영수입 보장액(MRG) 부담(780억원)과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3320억원) 등 약 1조4000억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