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재은 변호사의 이혼소송 Q&A> 집에 와 외도한 상간남을 주거침입 고소?
입력 2018-03-19 09:00 
[Q] 얼마 전 저는 집에 두고 온 서류를 가지러 낮 시간에 집에 들렀다가 제 아내가 집에서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도무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앞에서는 언제나 현모양처인 척 하던 아내의 이중성에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을 생각하여 이혼소송은 신중하게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남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하려 하는데, 위자료 소송만으로 저의 억울함이 덜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대범하게도 남의 집에까지 들어와 간통을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주거침입 고소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A] 간통죄가 없어졌기에,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따로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례와 같이, 집에 들어와 간통을 한 상간자의 경우에는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며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자의 경우, 상간남을 상대로 민사적으로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고 형사적으로는 주거침입 고소를 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억울함과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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