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배검사 강제추행` 부장검사,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18-03-16 14:28 

후배 검사를 포함한 2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김 모 씨에 대한 1회 공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김 씨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경위나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특정될 수 있고, 실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김 씨 측도 비공개 재판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다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6월 중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추행한 혐의도 김 씨는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1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출범한 뒤 처음 재판에 넘겨진 검사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7일 법무부에 김 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한 상태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해임이 확정되면 3년간 공직을 맡거나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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