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약처,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고발조치`
입력 2018-03-16 14:25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술·담배·화투 모양 등의 식품은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으로 보고 제조·수입·유통·판매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식악처는 일부 업체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담배모양 사탕을 반입한 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은 약 733만원어치의 담배모양 사탕 1만 4000여개를 부산 깡통시장과 서울 동대문시장 등에서 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해왔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식품관련 불법 행위나 불량식품 의심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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