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재판 보이콧` 5개월 만에 입장 밝혀…"친박 후보 공천 지시 안 했다"
입력 2018-03-16 14:25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재판 거부를 선언한 지 5개월 만에 자신의 국선 변호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친박 공천을 위한) 선거 기획, 여론조사 비용 지급, 경선 운동 등을 지시·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국선변호인이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지혜 변호사(35·사법연수원 44기)는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보고받거나, 지시·승인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혀주신 부분은 다음 재판에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접견했는지,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받았는지 등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한 것은 지난해 10월 16일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판을 거부한 뒤 처음이다.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변호인과도 접촉을 끊은 채 두문불출 해 왔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받고 있는 각종 혐의의 재판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재판도 당초 이달 27일로 예정됐다가 11일 당겨 열렸다. 또 그는 오는 4월 6일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반면 그는 다른 재판을 맡은 국선변호인들과는 아직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재판에서 국선변호인들은 다음 기일까지 박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1월~2016년 3월까지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 인물을 대거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여론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6억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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