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아내에게 수면제 먹여 살해한 의사 `사형 구형`
입력 2018-03-16 13:55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편에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법원 316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가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검찰은 1심 때와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자신이 직접 처방을 내려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2016년 11월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지만 아내가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 범행에 실패하기도 했다.
아내가 사망한 이후 A씨는 곧바로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아내 명의의 보험금과 부동산으로 7억원에 달하는 금전을 챙겼다.
검찰은 "피고인은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아내 살해를 시도하고 미수에 그치자 4개월 만에 다시 범행해 살해했다"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악무도한 범행을 한 피고인을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자백을 근거로 선처를 바란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선 "수사기관이 물증을 찾아내자 처벌을 덜 받으려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것"이라면서 "의학지식을 악용해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4월 6일 오후 진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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