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남구, 부동산중개 분양·전매 집중단속…`디에이치자이 개포` 정조준
입력 2018-03-16 09:54 
사진은 다산신도시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영업 중인 떴다방 모습 [매경DB]

강남구는 16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들어가난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8단지 재건축)을 시작으로 분양 현장과 모델하우스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떴다방)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재건축 분양에 당첨 시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분양사업장 주변에서 불법 부동산거래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서울시 특사경의 협조를 받아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개업공인중개사들에 의한 가격담합, 친목단체회원 외의 비회원을 배제한 매물정보 공유 등 부동산거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됨에 따라 관내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 2363명에게 자정노력에 대한 협조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통보 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해 실거래 신고 등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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