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18년만에 전부개정…과기정통부 입법예고
입력 2018-03-15 22:40 
정부가 취약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18년만에 전부개정합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SW분야 창업 지원 등 내용이 보강되며, 대규모 공공프로젝트의 경우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은 공공SW사업 규제 중심으로 되어 현실적으로 SW분야 진흥에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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